피의자 구속, 범행 계획 확인 … 접근 위해 분장도

법원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25일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 김 씨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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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씨는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 이모 씨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의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는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본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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