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장수와 명문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를 함은 물론 법규 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및 혁신 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 우선 선정,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접수하며,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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