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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