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공건설 공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 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하루 10만9천819원, 하반기(9~12월)는 11만8천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 공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