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통장에 남아 있던 150만 원을 갑자기 압류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피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통장 압류에 항의하다가 화가 나 시너를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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