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범안로 220)와 송내성호아파트(경인로3번길 24)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1호와 제12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1천420가구 중 약 53.5%에 해당하는 760가구의 동의를 받았으며, 송내성호아파트도 238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31가구의 동의를 받아 각각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은 금연구역이 된다.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2월 12일, 송내성호아파트는 1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2단지, 부천 옥길센트럴힐아파트, 부천 옥길센트리뷰아파트, 약대동 부천위브트레지움2단지아파트,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 송내성호아파트 등 12곳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