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법인차량의 법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법인차량 업체에 대하여 법인의 주소나 명칭,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해 신고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차량 1대당 2만 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 원(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변경등록방법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등록관청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의무신청 대상은 40개 법인소유차량 총 386대다. 군은 업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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