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압수수색, ‘지운 증거’ 전문적으로 찾기 … 리벤지포르노 플랫폼도 손봐야
'여자친구 인증사진'과 관련해 경찰이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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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인증사진'과 관련해 경찰이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18일 일베에는 여성들의 신체와 자는 모습, 속옷 등을 촬영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일베 회원들은 자신의 애인 사진이라며 여성들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즉시 내사 착수를 지시했다.

다만 일베에서는 "여친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라는 등 '수사 대응법'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들은 "절대 쫄지 말고 휴대전화를 요청하면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하라"며 "무죄추정 원칙으로 증거 없으면 절대 기소가 안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일베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조롱, 강간 모의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게시글로 꾸준히 지탄의 대상이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몰카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에 대해 유포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t****좀 심하게 혼내야 뭔가 하나라도 이런 범죄가 줄어든다. 맨날 뉴스만 나오고 훈방조치 하니까 계속 재발하는 것이다. 사진 하나 올리는데 한 백만원씩 유통업자와 업로더 둘다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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