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농·수·축협의 조합장들이 그렇다. 10년 가까이 한 기관의 장(長) 자리를 독식하며 권력을 향유(享有)한다. 또다시 그 자리를 연명하려 갖은 술수(術數)도 쓴다. 최근 인천지역 농·수·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조합장들의 비위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8년 전 조합장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는 중구농협과 인천수협 조합장들의 적폐가 전·현직 직원, 조합원 등에 의해 속속 새어나고 있다. 일부 조합장은 분식회계로 수익을 낸 것처럼 꾸민 뒤 배당으로 조합원의 표를 구걸하고 있다. 안팎에서 조합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기사 19면>

중구농협 조합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업무상 배임’ 항고소송에서 재기 수사(기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어 보완 수사) 명령을 받았다. 해당 조합장이 분식회계 등 불법 경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구농협은 2017년 대법원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며 약 11억 원을 결산회계 때 손실처리해야 했지만 오히려 3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10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총 3억 원가량의 특별성과금을 지급했다. 당시 중구농협 대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손익 왜곡으로 조합장과 임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조합장은 경업금지(경쟁 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의무 위반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인천수협 조합장 역시 수년 전부터 승진인사와 맞물려 금품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다. 6년전 점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내부 감사에서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경고까지 받았다. 2012년에는 조합장 연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배당금 지급을 위해 안 해도 될 감정평가용역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게 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조합장은 일부 직원들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서인천농협 조합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 조합장은 2015년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일대 서인천농협 영농자재센터를 설립하면서 농협예산 3억8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도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담보 없이 46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해 조합에 재산적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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