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김포시의회 제공>
▲ 김포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는 29~30일 양일간 제189회 정례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 대상 조례안은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10건 등 총 15건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가 진행되며, 시의회는 조례안 대부분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건별로 신중을 기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발의 제정안을 살펴보면 김인수·최명진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김옥균·김인수 의원이 전통 문화유산인 효(孝)의 중요성 인식 및 장려를 위한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오강현·김옥균·최명진·유영숙 의원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조례안은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등 제정안 3건과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안 7건이 해당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개정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