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부속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또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은 국가 및 남북 대표선수단의 훈련조항을 삽입하고, 사문화된 부속시설 일부 사용료 징수 조항을 삭제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은 "개정을 통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발맞춰 향후 남북 간 체육 교류에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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