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법안 중 가장 뜨거운 사안 중 하나인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가 3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 관철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사립유치원 박용진 3법을 심사한다"며 "그간 두 번이나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심사가 연기돼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왔는데 내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자체 마련한 법안인 ‘한국당표 유치원 3법’을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법안도 박용진 3법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회계 관리, 사유재산권, 누리과정 지원금 형태 등이다.

한국당은 현행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는 ‘국공립유치원 회계’는 있으나 ‘사립유치원 회계’는 없어 사립유치원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셈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한국당 안과 민주당 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누리과정 재원을 지원금 대신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 안은 누리과정 재원은 보조금 형태로 그대로 각 유치원에 교부하되 이와 관련한 회계를 따로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한국당 안, 민주당 안, 정부 안이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안은 ‘재학 원생 300인 이상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도록 했지만 민주당 안은 전체 유치원을, 정부 안은 재학 원생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