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SNS상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 판매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신고되지 않은 SNS 거래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