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17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사선으로 주차해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천1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불편에 큰 불편을 입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이동시키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보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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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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