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트위터 등 단속이 힘든 해외 SNS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해 이 중 A(25)씨와 B(20)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란물이 게시된 자신의 SNS 계정을 보고 호기심에 말을 거는 해외 청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해 전송받았다. 특히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일본인 10대 여학생을 만나기로 하고 직접 출국해 음란 영상을 제작, 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음란 영상만 20여 명에게서 촬영한 50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하게 했다. 이를 빌미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SNS 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SNS상에서 인기를 얻으려 직접 만난 상대방을 촬영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음란물 SNS 계정 운영자들 중 성폭력과 성매매 전력이 있는 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고 만 19세 이하도 16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동성애 등 성적 취향이 같은 사람과 만나거나 성관계 상대를 구하기 위해 SNS를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웹하드 카르텔’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외 SNS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촬영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나 상담소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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