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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도교육청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7일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5일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맞서 당초 예고했던 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차 본교섭 이후 현재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에 걸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 끝내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전 직종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 ▶교육청의 임금 직접 지급 ▶퇴직금 유형 변경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 중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들의 요구가 전국 공통사안에 대한 ‘집단교섭’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며, 이미 올 초 진행된 집단교섭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 외에도 기본급과 급식비 및 맞춤형복지비를 증액한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1만5천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78% 가운데 96%의 찬성의견을 얻어 급식조리 종사원과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등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의 급식과 방과후교실 등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개별교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총파업 참여 노동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육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관련 업무에 교원을 투입해 학생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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