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사항은 비상구 훼손 2건, 피난 장애 1건, 비상구 물건 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이상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 및 방화시설 불량 2건(이상 조치 명령) 등이다.
성남시 A업체는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 뒀다가, 김포시 B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도는 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1곳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한편, 도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을 사전 계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점검 3차례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