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시민의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힘입어 올해 무보험차량 관련자 627명을 조사해 425명을 형사 입건했고, 범죄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한 175명에 대해 통고 처분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제가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차량 보유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돼 처벌받는다.
이호권 자동차관리과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달리는 흉기인 만큼 무보험 운행을 반드시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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