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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월피파출소장 경감
12월 연말은 술자리가 많아지고 각종 송년모임으로 전국 술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와 반대로 이맘때가 되면 전국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취객들로 인해 평소보다 바쁘게 보내는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술로 인한 사망하고가 13명에 이르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국민 1인당 115병을 연간 소비하는 그야말로 술 소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음주강국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송년모임의 형태가 각종 문화행사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술은 각종 모임에서 빠지지 않아 술로 인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연말 송년회 시즌에 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법 중에 ‘112원칙’을 준수하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12원칙’이란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두 시간 안에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흔히 "술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한다.

아무리 술에 자신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술을 많이 마시고 술자리가 길어지면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지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그동안에는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사회 곳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음주로 인한 2차 범죄를 한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나 싶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12월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주·야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2회로 낮췄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연말연시에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는 뜻깊은 나날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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