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를 승인, 찬양, 정당화해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연계해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형법 개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해 영화, 공연,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에서의 유통도 금지시켰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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