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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PG).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사상 최대인 예산 10조 원 시대.’ 인천시가 처한 현실이다. 생각에 따라 인천시에 양인지검(兩刃之劍)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당연히 인천시는 세수 확대에 몸부림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인천시 세수 확보에 효자 노릇을 한 리스렌트차량 취·등록세를 빼앗아 가려 한다. 넋 놓고 있다 코 베일 수 있다. 인천시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25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리스렌트차량 유치로 올린 세수는 취득세 2천400억 원, 자동차세 800억 원으로 총 3천200억 원이다. 전체 시 세수의 약 8%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2016년(약 3천억 원)보다 조금 올랐다. 내년 목표액도 3천억 원이다. 시는 리스렌트차량 유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9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6년부터 빼앗긴 리스렌트차량 세수 찾기에 나섰다. BMW가 리스렌트차량을 인천에 등록하고 취득세를 내자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는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BMW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 지난 5월 BMW가 최종 승소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리스렌트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만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인천시도 서울시처럼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낼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정도다. 자동차를 본점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2010년 12월 시행)의 취지를 서울시가 역행한다는 논리를 펼치겠다는 입장뿐이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의원들도 리스렌트차량 세수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남궁형(동구)의원은 "앞으로 4년 정도 시 세수가 세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가 리스렌트차량 때문에 매년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등록 편의를 위한 제도 취지를 역행하고 있고, 자동차 취득세와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외제차는 차량 가격이 높아 1대만 등록해도 해당 지자체에 수천만 원의 세수가 생긴다. 서울시 등 다른 곳에서 인천에 등록한 리스렌트차량의 95%가 외제차다. 시는 외제차 등 리스렌트차량 유치를 위해 2016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내년에도 리스렌트차량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면제하지 않을 경우 타 도시 등록으로 2천19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경기·경남·대구·부산·충남 등 다른 광역단체들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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