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리스렌트차량 유치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차고지 18곳을 소개해 줬다. 차고지 무상 제공은 못하지만 유휴부지를 찾아 렌터카 업체와 토지소유주를 연결해 사용계약을 돕고 있다. 임대료 할인 등 조정 역할도 해왔다. 렌트차량 차고지 제공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리스차량과 달리, 렌트차량은 지점과 차고지(1대당 3.9㎡)가 인천에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리스차량 비율(약 66%)이 렌트차량보다 높아 리스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어려워졌다. 리스차량 중 수입차 비율이 90%를 넘어 리스차량 등록이 많은 수입차 업체에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제동을 걸자, 시는 수입차 업체 등을 찾아 리스차량 유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장려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각 시·도간 출혈이 심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차량 유치는 수입차 업체가 많은 서울과 인천이 가까워 인천이 강점을 갖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리스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액을 200만 원까지 끌어 올린다. 타 시·도는 예전부터 시행하던 제도다. 리스렌트차량 유치로 올린 세수는 취득세 2천400억 원, 자동차세 800억 원으로 총 3천200억 원이다. 전체 시 세수의 약 8%를 차지한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지방세법을 개정해 인천 등 타 시·도에 빼앗긴 세수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 등 타 시·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렌트차량 증가세 둔화도 걱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리스업체가 많이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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