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및 관리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2019010401010001467.jpg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응급처치로서 심정지 발생 후 4분 안에 시행돼야 생존을 기대 할 수 있다.

정요안 서장은 "심정지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교육 대상자를 늘려 심정지 환자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