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에 방문 및 전화(790-5673)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전자신고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연납고지서(2만9천912건 64억3천400만 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