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 1월부터 연령 제한 없이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며, 2018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지원했다.

올 1월부터는 만 65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돼 만 65세 이상은 5만 원, 만 65세 미만은 3만 원으로 매월 20일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시는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 보훈회원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지원 등에 힘쓰고 있으며 분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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