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및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조치로,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 노력해 달성했을 경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기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성과공유제 인센티브로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 세액 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며, 도는 여기에 추가로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R&D사업 신청 가점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가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등이 부여된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와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도 주어진다.

도는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와 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제도·절차를 안내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이 협력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며 "도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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