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3마리 추락사,  묻지마식은 소름 

죄없는 동물을 학대한 여성이 법망에 걸렸다. 

고층건물에서 강아지 3마리를 추락사시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잡힌 것이다.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8일 새벽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KR20190108121300051_01_i_P2.jpg
▲ 강아지 3마리 추락사
해당 오피스텔 18층에서 사는 A(26)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은 “용의자는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내는 등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아지 3마리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부검해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55건이었다. 이 중에는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쐈던 것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분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한 동물 애호가는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연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양진호 전 회장 사건을 분석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