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 지출을 환수하는 등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 및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으로,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심사 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한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 공개는 확대한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각 지방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