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유포 추행 40대, 2심에서 다시 소명하기로

양예원 사진유포 및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모(46) 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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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사진유포 및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하기로 했다.

최 씨는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양예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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