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일반업소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1% 수준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업소당 2천만 원 이내에서 1%의 금리로 지원된다. 식품제조업소가 시설 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해 준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1% 금리 수준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시청 식품안전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로 영업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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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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