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유느님이 옳았나 여부는 , 스스로 결정에 무게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q.jpg
▲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며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재석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합계 6억907만원의 출연료를 받아야 했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해 이를 받지 못 했다.

김용만 역시 같은 이유로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받아야 할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측이)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사자는 S사라고 봐야 한다"면서 "S사가 등에게 용역을 재위탁했다고 볼 수 없고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