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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옥중조사 (CG)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최근 제기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열리는 심석희 등 선수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4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희가 같은 날 자신이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조 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 제출하고,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상해) 혐의로 조 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결심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검찰은 심석희의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데다 조 씨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항소심은 심석희의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기존의 상습상해 혐의와 새로운 성폭행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23일로 연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조 씨의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심리가 끝나 결심공판과 선고공판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속행 요청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계획 및 항소심의 공소사실 일부 철회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재판 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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