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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 혁신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 /사진 = 전교조 제공
최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25개 혁신학교에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전교조는 22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전희경 의원이 요구한 혁신학교에 대한 위법적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이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된 자료요구 제출 요건을 무시하고, 자료요청 공문에 요청 목적을 단순히 ‘학부모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적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진행해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요구된 수업자료는 ▶통일, 북한, 일본, 동북아시아 정세 ▶우리나라 근현대사 관련 ▶선거, 투표, 민주주의 등 관련 ▶박물관, 유적지, 역사적 명소 방문 등 야외 참관 ▶참여형 활동수업 등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특정한 부분의 수업자료를 이용해 혁신학교에 대한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국회의원 등의 자료 요구를 여과 과정 없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도교육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국회의원 등의 자료 요구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 즉각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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