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빌라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복지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분야의 시설물이 노후 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사업에는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개선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 수요조사 중이며,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032-930-3865)로 하면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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