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료 통행은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이어져 고속도로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기존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천200원이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17만 대, 제3경인 48만 대, 서수원~의왕 42만 대 등 약 107만 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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