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인천지역의 첫 고발 사례다.

A씨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 현직 조합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967건(전체 선거인의 92.5%에 해당)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암암리에 이뤄질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신고전화 1390번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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