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고정형 CC(폐쇄회로)TV로 1차 단속 적발 시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서비스다.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인천에서는 옹진군과 중구를 뺀 모든 지역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중구도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나 주정차 단속 권한이 인천국제공항과 이원화돼 있어 단속 기준을 통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은 1차 선행 단속 후 배차 간격을 두고 2차 단속해 계속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인천교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모든 군·구에서 차량 탑재 이동형 CCTV는 5분, 고정형 CCTV는 10분 뒤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제1·2터미널의 커브사이드구역 일대만 예외적으로 고정형 CCTV 단속이 5분 간격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비스 가입이 힘들다. 중구는 공항 일대를 포함한 전 지역의 단속 기준 일원화를 인천공항공사에 협조 요청했다. 반면 공사 측은 많은 방문객들이 승하차를 위해 이용하는 터미널인 만큼 교통질서 유지와 혼잡 해소를 위해 단속 간격을 늦추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국제공항 일대를 제외한 시내 지역만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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