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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구지사 사무실 앞에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종이가 붙어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서울의 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중증장애인 A(30·여)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 월세를 얻어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장애를 갖고 홀로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자립의 꿈을 이뤘다.

A씨의 자립생활은 지난해 7월 손목 등 장애가 악화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혼자서는 식사도 어려워진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 인천 부평계양구지사에 활동지원등급 변경을 신청했다. 그 결과, A씨의 활동지원등급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한 달간 이용 가능한 활동지원 110시간은 A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루 활동지원사 방문시간은 2~3시간으로, 그 외의 시간에는 외출은커녕 물도 마실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12월 접수한 급여 변경 신청에서도 동일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 등은 활동지원 등급제가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활동지원 1등급은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추가 활동지원 80여 시간을 비롯해 혼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거특례’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A씨는 홀몸 중증장애인임에도 1등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을 매긴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뇌병변 2급·지적 3급 장애인으로, 심사 과정에서 "이 등급으로는 활동지원 1등급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지난 29일부터 지사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사무실 유리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복지냐’, ‘2시간 활동지원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느냐’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나붙었다.

이들의 농성은 당초 A씨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30일 지사와 계양구 등이 협의를 통해 재심사를 약속하면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지사 관계자는 "장애등급이 심사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장애등급만으로 활동지원등급을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재조사할 예정으로, 조만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일정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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