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부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적법 처리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이 이뤄져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 주민 불편으로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무상 수거 방침으로 불법소각이 감소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거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 순수 농업부산물로 지역별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후 환경보호과에 수거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부산물 이외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을 경우는 수거하지 않는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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