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억 원 늘렸다.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
시는 또 융자금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업체가 내야 하는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신 내준다. 여성이 CEO인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공장등록 가동 중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사업자등록을 한 지 1~10년 된 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농협·기업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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