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의 대표적 문화·레저도시인 양평군에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 현수막들이 우후죽순 설치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과장성 분양광고 논란까지 일며 소비자들의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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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양평군 및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도로변이나 교량 등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체들이 분양 과열경쟁으로 사업지에 대한 이점을 부풀려 홍보하며 과장 광고까지 서슴지 않아 깨끗한 양평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분양 홍보대행 업체들이 불법 현수막 설치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홍보 효과와 함께 가성비가 높다고 판단해 노골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현수막 설치 업체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관련 취재 의사를 밝힌 기자에게 "알아서 하세요"라며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수시로 제거해도 여러 업체에서 야간시간 때 불법으로 설치하다 보니 사실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양평 관내 사회단체와 연간 용역계약을 맺고 전담인력을 운영하지만 줄어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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