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의 10·1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몽준(무소속) 의원이 `위법'이라며 “지나치다”고 반대한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일단 시행후 문제점 보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없지만 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최근 “6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도 장기 보유한 경우는 투기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일률적 양도세 부과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선을 앞두고 시작된 정치권의 이합집산 소용돌이가 끝나고 나면 최근 경제불안 상황과 관련, 재벌·경기대책과 부동산 대책 등 경제정책이 후보간 뜨거운 정책쟁점이 될 것을 예고한 작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가주택 양도세 문제에 대해 정몽준 의원은 15일 YTN 토론에서 “정부가 6억원이상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측근은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6일 같은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자신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와 주택보유세 공약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1주택 양도세에 언급,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며 “이런 데서 철학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주택보유세 등에 대해선 “투기를 막는 수준에서 덩치가 큰 데는 크게, 작은 것은 작게 물리면 중산서민층에 부담이 안되도록 할 수 있다”며 “먼저 시행하면서 다른 것을 보완해가야 한다”고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공약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투기억제라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세금부과는 무리이나 다만 장기보유 기준 등에 대해선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경제안정대책특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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