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인천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센터장 선임 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한 자로 제한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시대착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섭 남동구의원은 "인사위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센터장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동구 거주 및 활동 역시 지역을 알고 있는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제는 검증 절차도 없어져 경력도 없는 타지 사람을 청장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했다.
구의 이상한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남동구는 지난달 25일 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를 게시했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2억7천여만 원의 위탁사업비가 지급되며, 3명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센터 위탁 공고가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 진행돼야 하지만 구는 오는 22일 위탁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등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뒤늦게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위탁 공모에는 이강호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 지원했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신청을 취소한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다른 구와 비교해 우리 구가 잘못돼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게 된 것"이라며 "센터장 선발 시 구청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조례에 넣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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