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휴업·휴원 기준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언제나 휴업·휴원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한다.
이 중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한해서 시도지사가 검토해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휴업 등 권고 기준이 충족되는 날은 1년에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은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서울의 경우 시와 교육청 모두 휴업권고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따로 권고하지 않았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방학 중인만큼 큰 영향이 없었다.
교육부는 만약 권고에 따라 휴업·휴원을 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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