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금은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 내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다.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한다. 이 후 다음 달 1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부동산, 자동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율이 낮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무를 다하는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