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민원이 빗발치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 분쟁을 해소하고자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한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집합건물법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늘었다.

도는 먼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는 또한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한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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