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기본법상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비 등 모두 393개 인증 소요비용의 50∼70%,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93개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접수해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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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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