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즉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민간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 원에 달했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민간 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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