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을 배우자의 출퇴근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용하이패스 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유비를 결제한 비위 공무원 등 가평군의 부당 행정행위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12일 가평군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청 소속 A팀장과 직원 B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배우자의 출퇴근용이나 여행용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관리하던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사적인 용도의 공용차량 이동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거나 주유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훈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평군 C과는 소속돼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연장계약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고, 근무기간 종료 1개월이 지나서야 인사부서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의뢰해 주의 및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D과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추천 이사 선임 절차를 위반해 이사 인원수가 부족한 한편, 대표이사와 이사가 부자지간인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용 사회복지시설(부동산)을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E과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내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와 행위 금지를 위반한 주유소들에 대해 각서만 받은 채 행정처분은 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41건의 부당 행정과 관련해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의 신분상 조치와 총 9건에 대해 3억6천9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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