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외에 추가 혐의의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에 교재와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아파트라는 사실 등이 확인되자 상호 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전 이사장을 고발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전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또 다른 혐의의 정황을 포착,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자택을 비롯해 그가 설립자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내 A유치원 등 모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확인할 사안이 생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이 전 이사장의 추가 혐의 여부는 더 수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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